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 중복수급 불가 이유와 수급 꿀팁까지 총정리
아이 돌보랴, 퇴사하랴… 상황이 복잡할수록 돈 문제는 더 민감해집니다.
육아휴직급여랑 실업급여 둘 다 고용보험에서 나온다는데,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불가능"입니다. 제도는 다르지만 엄격하게 나눠져 있어요.
잘못 신청하면 큰 불이익도 있으니, 오늘 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육아휴직급여란?
자격조건과 신청 절차 정리
육아휴직급여는 "재직 중"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대상이고요,
육아휴직 시작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해요.
신청은 매달 해야 하며,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해당 월에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신청해야 하죠.
즉, 육아휴직을 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게 핵심 조건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직 후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요건
실업급여는 "퇴사한 후"에 받을 수 있는 구직 지원 제도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재취업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만 수급할 수 있어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요,
구직활동 계획이 없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육아 때문에 구직이 어려운 경우엔 수급 유예 신청을 따로 해야 해요.
제도 취지 차이
왜 동시에 수급이 불가능한가
핵심 차이는 "재직 중이냐, 퇴사했느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휴직을 하는 조건,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퇴사한 후 구직 활동 중인 조건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두 제도를 동시에 수급할 수 없는 거예요.
동시에 받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까지 따릅니다.
제도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은 명확히 금지됩니다.
중복수급 시 불이익
부정수급 제재 내용 분석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허위 근무기록, 구직활동 없이 수급, 중복 신청 등은 모두 적발 대상입니다.
적발될 경우 기존 지급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병행돼요.
최근엔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운영하고 있어서, 단속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
회사 폐업 등 예외 상황
순차적 수급 가능한 조건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중에 회사가 폐업하거나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발생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그 시점부터 중단되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중복 수급은 아니지만 "순차적 수급"은 가능한 구조인 거죠.
실업급여 신청 팁
육아 중에도 수급할 수 있는 방법
육아로 인해 당장 구직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최대 3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한 경우
바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면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세요.
총 4년 내에 구직활동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총정리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이것만은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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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면 부정수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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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사업에 전념하는 것도 역시 부정수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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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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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급은 절대 불가능하며, 순차 수급만 가능합니다.
사소한 실수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은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육아와 생계의 균형, 누구에게나 쉽지 않죠.
하지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훨씬 덜 복잡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 필요한 도움을 정확히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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