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계좌 의무 지급? | 예외 사유와 전략까지 정리
퇴직 후 퇴직금은 반드시 IRP로 지급해야 한다는 말,
사실이지만 예외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IRP 의무 지급의 원칙과 예외 상황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하나요?
2022년 이후 대부분의 기업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세의 유예 혜택과 노후 준비를 위해 제도적으로 마련된 조치인데요
근로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은 자동으로 IRP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 지급의 법적 근거
"퇴직소득 중 일부를 장기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IRP 지급이 원칙이지만
이 원칙은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외1 - 55세 이후 퇴직자의 경우
만약 퇴직 시점이 55세 이후라면
퇴직금을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급여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 이후에는 IRP 계좌로 이체하더라도
추가적인 노후자금으로서의 운용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직접 계좌 수령의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즉, "55세 이상이면 IRP로 받는 게 선택사항"입니다
예외2 - 퇴직금 300만원 이하 소액 퇴직자의 선택권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예외 대상입니다
소액 퇴직자의 경우 IRP로 이체하는 절차 자체가
불필요한 번거로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일반 계좌 수령이 허용됩니다
300만원 초과 금액부터는 IRP가 원칙이므로
퇴직금 액수에 따라 수령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3 - 사망자·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출국 시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사망자는 법정상속인에게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의 해외계좌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IRP 계좌를 따로 개설하지 않아도 되며
퇴직소득세 역시 정산되어 일시 납부 처리됩니다
예외4 - 타 법령에 따라 직접 공제 가능한 특별 사례
기타 특별한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별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IRP 계좌 없이 일반 계좌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특별법 적용 대상자의 퇴직금처럼
국가 정책상 퇴직소득이 별도로 관리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타 법령"이 명시되어 있다면 IRP 예외로 해석됩니다
선택과 전략
예외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 계좌로 받는 것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IRP 계좌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유예와 분할 수령 시 세율 절감 등
절세 혜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과 연금 계획을 시뮬레이션 해 본 뒤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조건 IRP가 정답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유리합니다"
퇴직 후 받는 한 번의 금액,
그 선택이 향후 노후생활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외 조건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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